2020년07월11일 16번
[과목 구분 없음] 관세법령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「관세법」 제240조의2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(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)하고,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- ③ 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, 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. 다만, 15일이 지난 후 고발이 되기 전에 관세범인이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「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」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,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「관세법 시행령」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고시할 수 있다.
(정답률: 30%)
문제 해설
"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"가 옳지 않습니다. 이는 관세법령상 설명이 아니라 법인합병분할법령상 설명입니다.